매거진
Skincare Science · 화장품 표시 규정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이해
표시 기준과 오해

화장품에 붙은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시는 그냥 붙이는 문구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최근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 규정을 바탕으로 표시 기준과 자주 있는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 대한화장품협회 표시·광고 안내서 · 2026.07 업데이트

신선한 초록 잎과 꽃잎 옆에 놓인 미니멀한 유리 드로퍼 병을 담은 에디토리얼 매크로 이미지
A Two-Fold Principle

표시를 이해하는 두 가지 축

01. Set by Number

표시 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다

천연화장품은 전체 중량의 95% 이상이 천연 원료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 들어가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가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표시 모두 전체 성분이 천연이나 유기농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Certification to Self-Declaration

인증 마크에서 민간 기준으로 바뀌었다

2025년 8월부터 식약처가 직접 심사해 주던 인증 마크 제도가 사라지고 대한화장품협회의 민간 기준과 국제 규격(ISO 16128)을 근거로 기업이 스스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증 마크가 없다고 해서 기준을 안 지킨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표시 기준

식약처는 2019년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 두 표시를 정의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연 원료란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에서 얻거나 이를 물이나 열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가공한 원료를 뜻합니다. 화학적으로 크게 바꾸지 않고 자연 상태에 가깝게 남긴 원료라고 보면 됩니다.

구분기준
천연화장품천연 원료가 전체 중량의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유기농 원료 10% 이상 +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95% 이상
계산 기준물을 포함한 제품 전체 중량 기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전체 성분이 유기농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농 원료가 10%만 들어가도 나머지가 유기농이 아닌 천연 원료로 채워져 95% 기준을 넘기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는 무엇으로 채워지나

천연 원료만으로는 제품을 오래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나 안정화처럼 품질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합성 원료는 전체의 5%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은 2%를 넘을 수 없도록 다시 제한을 둡니다.

즉 천연화장품이라고 해서 방부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들어간 제형에는 방부 관리가 필요한 이유와 대안 방부제에 대해서는 화장품 방부제 이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5년 8월, 정부 인증에서 민간 기준으로 바뀌었다

2019년부터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심사해 인증 마크를 내주는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5년 8월 1일부로 이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같은 해 8월 14일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자료(표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기업이 직접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계산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 규격 ISO 16128을 바탕으로 합니다. 위에서 본 천연 95%, 유기농 10%라는 수치 자체는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던 제품은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기준과 별도로 코스모스(COSMOS)처럼 잘 알려진 해외 민간 인증을 함께 표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천연·유기농" 표시를 둘러싼 흔한 오해

오해 1. 천연은 안전하고 화학은 위험하다. 식물에서 얻은 정유나 추출물도 사람에 따라 접촉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이 리날룰이나 리모넨처럼 정유에 흔히 들어 있는 향 성분 일부를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따로 지정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화학 성분'이라는 말 자체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물질을 이루는 모든 성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원료가 자연에서 왔는지보다 정해진 안전 기준 안에서 쓰였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해 2. 유기농화장품이면 전 성분이 유기농일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유기농 원료는 10%만 들어가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머지는 유기농이 아닌 천연 원료거나 소량의 합성 원료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 3. 인증 마크가 없으면 가짜 천연화장품이다. 2025년 8월부터는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 마크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크가 있고 없고로 진위를 가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품 라벨이나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표시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표시 문구 뒤에 숨은 실제 성분 구성이 궁금하다면 전성분 표시제와 1% 룰 글에서 전성분표를 읽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ditorial Tip

천연은 출처를 말할 뿐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천연이라는 말은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줄 뿐 그 자체로 안전을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표시를 제대로 읽으려면 원료의 출처보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실제 성분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The Synthesis of Wisdom

천연·유기농 표시를 가르는 세 가지 관점

기준이 어떻게 숫자로 정해져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01. Defined by Number

숫자로 정해진 기준

천연화장품 95%, 유기농화장품 유기농 원료 10% 이상이라는 수치는 마케팅 표현이 아니라 규정에 명시된 계산 기준입니다. 나머지 비율은 보존과 안정화를 위한 합성 원료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02. Certification to Self-Declaration

인증에서 자기표시책임으로

2025년 8월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판단의 무게중심이 정부 마크에서 기업이 갖춘 실증자료로 옮겨 갔습니다. 마크의 유무가 아니라 근거 기준과 자료가 표시의 신뢰를 뒷받침합니다.

03. Natural ≠ Automatically Safe

천연이 곧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

식물 유래 성분도 알레르기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연이나 유기농 표시는 원료의 출처를 알려주는 정보이지 안전성을 별도로 보장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시는 원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정해진 기준일 뿐입니다. 표시 자체보다 그 뒤에 있는 전성분표와 내 피부에 맞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더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자주 묻는 질문

천연화장품이라고 적힌 제품은 모든 성분이 천연 원료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중량의 95% 이상이 천연 원료로 이루어지면 천연화장품 표시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머지 5% 이내는 보존이나 안정화를 위한 합성 원료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유기농화장품은 전부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유기농 원료가 10% 이상이면서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가 95%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체가 유기농 원료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가 없으면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식약처의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되어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 마크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민간 기준과 실증자료를 근거로 기업이 직접 표시·광고합니다. 2025년 8월 이전 인증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이 유지됩니다.

천연 성분이면 알레르기 걱정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에서 얻은 정유나 추출물도 사람에 따라 접촉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규정이 리날룰이나 리모넨처럼 정유에 흔한 향 성분 일부를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지정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새 제품은 천연이든 합성이든 패치테스트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kin Warning

천연 유래 성분이라도 정유나 식물 추출물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쓰는 제품은 팔 안쪽 같은 좁은 부위에 먼저 발라 하루 정도 반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접촉 피부염이나 가려움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면책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 피부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분 알레르기나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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