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표시 기준
식약처는 2019년부터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 두 표시를 정의해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연 원료란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에서 얻거나 이를 물이나 열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가공한 원료를 뜻합니다. 화학적으로 크게 바꾸지 않고 자연 상태에 가깝게 남긴 원료라고 보면 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천연화장품 | 천연 원료가 전체 중량의 95% 이상 |
| 유기농화장품 | 유기농 원료 10% 이상 +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95% 이상 |
| 계산 기준 | 물을 포함한 제품 전체 중량 기준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시가 전체 성분이 유기농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기농 원료가 10%만 들어가도 나머지가 유기농이 아닌 천연 원료로 채워져 95% 기준을 넘기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는 무엇으로 채워지나
천연 원료만으로는 제품을 오래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나 안정화처럼 품질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자연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합성 원료는 전체의 5%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석유에서 뽑아낸 성분은 2%를 넘을 수 없도록 다시 제한을 둡니다.
즉 천연화장품이라고 해서 방부제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이 들어간 제형에는 방부 관리가 필요한 이유와 대안 방부제에 대해서는 화장품 방부제 이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2025년 8월, 정부 인증에서 민간 기준으로 바뀌었다
2019년부터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심사해 인증 마크를 내주는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25년 8월 1일부로 이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같은 해 8월 14일에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대한화장품협회의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자료(표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기업이 직접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의 계산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 규격 ISO 16128을 바탕으로 합니다. 위에서 본 천연 95%, 유기농 10%라는 수치 자체는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이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던 제품은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국내 기준과 별도로 코스모스(COSMOS)처럼 잘 알려진 해외 민간 인증을 함께 표시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천연·유기농" 표시를 둘러싼 흔한 오해
오해 1. 천연은 안전하고 화학은 위험하다. 식물에서 얻은 정유나 추출물도 사람에 따라 접촉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 화장품 규정이 리날룰이나 리모넨처럼 정유에 흔히 들어 있는 향 성분 일부를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따로 지정해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화학 성분'이라는 말 자체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물질을 이루는 모든 성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원료가 자연에서 왔는지보다 정해진 안전 기준 안에서 쓰였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해 2. 유기농화장품이면 전 성분이 유기농일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유기농 원료는 10%만 들어가도 기준을 충족합니다. 나머지는 유기농이 아닌 천연 원료거나 소량의 합성 원료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 3. 인증 마크가 없으면 가짜 천연화장품이다. 2025년 8월부터는 정부가 발급하는 인증 마크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마크가 있고 없고로 진위를 가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품 라벨이나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표시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갖췄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표시 문구 뒤에 숨은 실제 성분 구성이 궁금하다면 전성분 표시제와 1% 룰 글에서 전성분표를 읽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