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백 세럼, 주름개선 크림, 자외선차단제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이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 구분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화장품법 기능성화장품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 2026.06 업데이트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은 용도와 성분이 아닌 법적 분류와 표시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A Two-Fold Principle
기능성화장품을 가르는 두 축
01. Pre-market Review
출시 전 식약처 심사
기능성화장품은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고하거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효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만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장품은 이 사전 심사 단계가 없습니다.
02. Regulated Claims
효능 표시 허용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 제품 겉면과 광고에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같은 효능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화장품은 같은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이런 효능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한국의 화장품법(제2조 제2호)은 기능성화장품을 별도 카테고리로 정의합니다.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처럼 특정 효능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며 일반화장품과 달리 식약처의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시 성분 방식으로, 식약처가 이미 효능을 인정한 성분(고시 성분)을 기준 농도에 맞게 넣어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사 방식으로, 고시에 없는 새 성분이나 새 제형을 쓸 때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내고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종류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비자가 주로 접하는 대표 종류와 식약처 고시 성분의 예시입니다. 전체 고시 성분 목록은 식약처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기능
고시 성분 예시
미백
피부 미백에 도움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알파알부틴·베타알부틴), 트라넥삼산,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
주름개선
피부 주름 완화에 도움
레티놀,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등
자외선차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옥시벤존 등 허가된 UV 차단 필터
탈모완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덱스판테놀, 엘-멘톨, 살리실산(두피용), 징크피리치온 등
여드름성 피부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
살리실산(피부용), 레조르시놀 등
아토피성 피부완화
아토피성 피부 완화에 도움
이소프로필메틸페놀, 판테놀 등
자외선차단 기능을 표방하는 제품(SPF·PA 표기 제품)은 모두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미백, 주름개선은 단독 또는 두 가지를 함께 갖춘 복합 기능성 제품도 가능합니다.
일반화장품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화장품은 사전 심사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습, 세정, 피부 보호처럼 외관상 변화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능성 효능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사전 심사
식약처 신고·심사 필요
불필요
효능 표시
인정받은 효능 표시 가능
기능성 효능 표현 불가
고시 성분 제한
성분·농도 기준 준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준수
해당 제품 예
미백 세럼, 주름개선 크림, 자외선차단제 등
보습제, 클렌저, 토너 등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 모두 의약품은 아닙니다. 의약품(예: 의사 처방 레티노이드, 하이드로퀴논)과는 별도 범주이며 화장품법이 아닌 약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ditorial Tip
기능성 표시가 더 좋은 제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그 효능을 제품 겉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표시가 없는 제품에도 좋은 성분이 충분히 들어 있을 수 있고 실제 피부 반응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는 효능 주장의 근거가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제품보다 반드시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소비자가 알면 좋은 것들
성분표에서 확인하기: 기능성화장품 여부는 제품 겉면에 표시됩니다. 어떤 기능인지(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도 함께 적혀 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성분 농도의 의미: 식약처가 정한 고시 성분은 해당 농도 범위 안에서만 효능을 인정합니다. 제품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레티놀이 들어 있더라도 고시 기준 농도에 못 미치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복합 기능성 제품: 미백과 주름개선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표 옆에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표시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특수성: 자외선차단 제품은 SPF나 PA 수치를 표기하려면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에 SPF 표기가 있으면 모두 기능성화장품입니다.
The Synthesis of Wisdom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이루는 세 축
사전 심사 절차, 고시 성분 방식, 표시·광고 규제. 이 세 가지가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핵심입니다.
01. Pre-market Review
사전 심사 제도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식약처 신고 또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효능의 근거를 미리 확인하는 이 과정이 일반화장품과 가장 큰 절차상 차이입니다.
02. Listed Ingredients
고시 성분 방식
식약처는 효능이 인정된 성분과 허용 농도를 고시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성분을 기준 농도에 맞게 사용하면 별도 임상 자료 없이도 신고만으로 기능성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03. Regulated Claims
표시·광고 규제
기능성 효능 표현은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은 '미백에 도움'이나 '주름 개선에 도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표시는 '이 제품은 이 효능을 주장할 근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는 성분과 농도, 그리고 내 피부 반응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화장품이 일반화장품보다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는 해당 효능을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제품보다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기능성 표시가 없는 제품에도 좋은 성분이 충분히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피부 결과는 성분 농도와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외선차단제는 전부 기능성화장품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SPF나 PA 등급을 표기하는 자외선차단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의 종류와 농도가 식약처 고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출시 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크림뿐 아니라 SPF 표기가 있는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성화장품에 들어가는 고시 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이나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카테고리별 고시 성분과 허용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도 기능성화장품 여부와 해당 기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는 미백 성분이 든 제품을 써도 되나요?
사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제품은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효능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성분이 같더라도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았으면 일반화장품으로 판매되며 이 차이는 법적 표시 권한에 관한 것이지 성분의 작용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kin Warning
기능성화장품도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제품은 좁은 부위에 먼저 발라 반응을 살피는 패치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멈추고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기능성화장품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대한화장품협회 — 기능성화장품 안내 자료
면책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인 피부 진단이나 법률 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규정은 식약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