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뜻, 효과를 표시해도 된다는 허가
화장품법(제2조 제2호)은 피부 미백이나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처럼 정해진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따로 나눠요. 이런 제품은 만들거나 들여오기 전에 식약처에 보고하거나 심사를 받아야 하죠.
이 과정을 거친 제품만 포장과 광고에 「미백에 도움을 준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같은 문구를 쓸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화장품은 이런 효과를 표시할 수 없고요.
기능성 화장품이 되는 두 가지 길
- 고시 원료를 쓰는 길: 식약처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미리 정해 둔 원료를 정해진 함량으로 넣으면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돼요.
- 심사를 받는 길: 목록에 없는 새 원료나 다른 함량을 쓰려면 안전성과 효과 자료를 내고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해요.
여기서 고시 함량은 넣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준이에요. 그보다 많이 넣는 게 금지된 건 아니고, 그때는 일반 심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능성 화장품 종류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종류와 고시 원료 예시예요. 전체 목록은 식약처 고시에서 볼 수 있어요.
- 미백: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에칠아스코빌에텔, 알파-비사보롤 등
- 주름 개선: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 자외선 차단: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처럼 허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
- 여드름성 피부 완화: 살리실산
이 밖에 탈모 증상 완화나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완화 같은 종류도 있어요. 미백과 주름 개선을 함께 인정받은 제품도 있고, 그럴 땐 포장에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적혀요.
일반화장품과 차이
- 출시 전 절차: 기능성은 식약처 보고나 심사를 거쳐요. 일반화장품은 이 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어요.
- 효과 표시: 기능성은 인정받은 효과를 표시할 수 있고, 일반화장품은 기능성 효과를 내세울 수 없어요.
- 대표 제품: 기능성은 미백 세럼, 주름 크림, 선크림 같은 제품이고, 일반화장품은 보습제나 클렌저, 토너 같은 제품이에요.
둘 다 의약품은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하는 레티노이드 같은 의약품은 화장품법이 아니라 약사법을 따르는 다른 범주예요.
기능성 표시가 더 좋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능성 표시는 「이 효과를 내세울 근거를 갖췄다」는 뜻이지, 다른 제품보다 더 잘 듣는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표시가 없는 제품에도 좋은 성분이 넉넉히 들어 있을 수 있고, 피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성분 양과 내 피부 상태에 달려 있거든요. 고를 때는 표시와 함께 성분표도 꼭 열어 보세요.
표시 확인하는 법
-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 기능성 제품이라면 포장에 표시가 있고, 미백인지 주름 개선인지 어떤 기능인지도 함께 적혀 있어요.
- SPF·PA가 적힌 제품: 자외선 차단을 내세워 SPF나 PA를 표시한 제품은 기능성이에요. 선크림뿐 아니라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읽는 법은 SPF PA 뜻에 정리해 뒀어요.
- 성분표: 고시 원료가 들어 있어도 기능성 표시가 없다면 효과를 내세우지 않는 일반화장품이에요. 성분이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는 전성분 1% 룰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화장품이 일반화장품보다 무조건 더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능성 표시는 그 효과를 제품과 광고에 적어도 된다는 허가지, 다른 제품보다 더 잘 듣는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표시가 없어도 좋은 성분이 넉넉히 든 제품이 있고, 결과는 성분 양과 내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선크림은 전부 기능성 화장품인가요?
자외선 차단을 내세워 SPF나 PA를 표시하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선크림뿐 아니라 SPF가 적힌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고시 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종류별 성분과 함량을 볼 수 있어요. 제품 포장에도 기능성 여부와 어떤 기능인지가 적혀 있어요.
기능성 표시가 없는데 미백 성분이 든 제품을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다만 그 제품은 「미백에 도움을 준다」 같은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어요. 표시할 수 있느냐의 차이지, 성분이 피부에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Skin Warning
기능성화장품도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은 좁은 부위에 먼저 발라 반응을 살피는 패치테스트를 권장합니다. 자극이 지속되면 사용을 멈추고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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