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테스트로 입증", "인체적용시험 결과 94% 개선"처럼 화장품 광고에는 신뢰를 심어 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어떤 근거를 갖춰야 하는지,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무엇인지 식약처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2026.07 업데이트
A Two-Fold Principle
광고 문구를 가르는 2가지 축
01. Burden of Proof
증명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
화장품 광고에 담긴 사실 관련 문구는 광고주가 스스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가 자료를 요청하면 15일 안에 인체적용시험 같은 실증 자료를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그 표시·광고는 중단 명령을 받습니다.
02. Prohibited Expressions
배타적 절대 표현은 금지된다
무엇과 비교했는지 밝히지 않은 비교 광고나 "최고"·"최상"처럼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내세우는 표현은 화장품법이 금지합니다.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알게 만드는 표시도 같은 이유로 막혀 있습니다.
포장이나 온라인 상세페이지에 적힌 문구 하나가 소비자의 선택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은 표시와 광고에 담긴 사실 관련 내용을 광고주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실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구 뒤에 있는 규정을 알면 광고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이 광고를 규제하는 틀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고르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식약처는 관리 지침과 실증 규정으로 세부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광고주는 자유롭게 문구를 쓸 수 있는 대신 그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항상 준비해 둬야 합니다.
금지되는 표시·광고 유형
화장품법과 식약처 지침이 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형
내용
문제가 되는 표현 예시
의약품 오인
질병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
"여드름을 치료합니다"
기능성·유기농 오인
심사나 보고를 거치지 않았는데 기능성화장품·유기농화장품으로 보이게 하는 표시
미백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을 암시하는 문구
전문가 보증 암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연구했다고 암시하는 표시
"피부과 전문의가 개발한"
배타적 절대 표현
비교 기준 없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나타내는 표현
"업계 최고의 미백력"
근거 없는 비교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은 비교
"타사 제품보다 2배 좋은"
사실과 다른 표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확인된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
"100% 효과 보장"
이 밖에도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을 쓰는 광고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공통점은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거나 잘못된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됨"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
화장품 광고에서 임상이라는 말은 인체적용시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적용시험은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이나 연구를 뜻합니다.
식약처가 근거 제출을 요청하면 광고주는 15일 안에 실증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실증 자료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이거나 그에 못지않게 믿을 만한 다른 시험·조사 자료, 관련 논문 등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하면 그 광고는 중단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테스트를 거쳤다는 문구 자체는 그 제품이 근거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몇 명을 대상으로 몇 주 동안 진행했는지까지는 문구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방법과 대상 인원이 궁금하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ditorial Tip
문구가 아니라 근거가 핵심
"임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완성된 증명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의무를 가리킵니다. 대상 인원과 기간, 비교 기준이 함께 적혀 있는지를 보면 광고 문구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자주 보이는 광고 문구, 이렇게 읽어보세요
임상 테스트 완료: 인체적용시험을 거쳤다는 뜻이지만 대상 인원과 기간은 문구만으로 알 수 없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피부과 전문의 감수 아래 자극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흔히 쓰이며 효능 자체를 보증하는 말은 아닙니다.
94% 개선 같은 수치: 시험 참가 인원과 기간이 함께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적으면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자극 테스트 완료: 자극 여부를 시험했다는 뜻이며 무자극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능성화장품 표기: 식약처 심사나 보고를 거쳐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정해진 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능성화장품과 일반화장품의 차이 글에서 다룹니다.
소비자가 확인하면 좋은 3가지
수치에 인원과 기간이 딸려 있는가: "몇 주간 몇 명을 대상으로"라는 구체적인 조건이 함께 적혀 있으면 그만큼 근거가 명확한 표현입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실제로 있는가: 표시가 있다면 그 효능은 식약처 심사나 보고를 거친 것입니다. 표시가 없는데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만 있다면 근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광고라면 비교 대상과 기준이 명시돼 있는가: 어떤 조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밝히지 않은 비교 문구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The Synthesis of Wisdom
광고 문구를 읽는 세 가지 관점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01. Burden
실증 책임
화장품 광고의 사실 관련 문구는 광고주가 스스로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식약처 요청이 있으면 15일 안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 자료를 내야 하고, 못 내면 광고 중단 명령을 받습니다.
02. Boundaries
금지 표현의 경계
의약품·기능성화장품 오인, 전문가 보증 암시, 배타적 절대 표현, 근거 없는 비교 광고는 화장품법이 명시적으로 막고 있는 표시·광고 유형입니다.
03. Reading
소비자의 확인 포인트
수치에 인원과 기간이 딸려 있는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실제로 있는지, 비교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를 보면 광고 문구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광고 문구는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구 하나에 흔들리기보다 그 뒤에 있는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 정확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자주 묻는 질문
"임상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광고 문구는 다 믿어도 되나요?
화장품법은 광고주가 표시·광고 내용을 실증 자료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근거 없는 문구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문구만으로는 시험 대상 인원이나 기간까지 알기 어려우므로 궁금하면 제조사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계 최고"·"1위" 같은 표현은 광고에 써도 되나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히지 않은 배타적 절대 표현은 화장품법이 금지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특정 조사에서 1위를 했다면 그 조사명과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는 표시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특정 효능에 대해 식약처 심사나 보고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일반 화장품보다 해당 효능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효능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화장품 광고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어디에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담당 부서나 소비자 상담 창구로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관할 기관이 실증 자료 제출을 요청해 검토합니다.
Skin Warning
광고 문구가 자극이 없다고 표현해도 개인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은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먼저 발라 하루 정도 반응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극이나 트러블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고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시행규칙
면책 · 본 가이드는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광고물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광고의 위법 여부가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