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패키지에는 "사용기한", "제조일자", "PAO 심볼" 같은 표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며, 잘못 읽으면 멀쩡한 제품을 버리거나 변질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표기 의미를 정리합니다.
| 표기 | 의미 | 의무 여부 |
|---|---|---|
| 제조일자 | 제품이 만들어진 날짜 | 의무 (사용기한 표기 시 면제 가능) |
| 사용기한 | 미개봉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최종 일자 | 의무 (제조일자 표기 시 면제 가능) |
| PAO (개봉 후 사용기간) | 개봉 후 몇 개월간 사용 가능한지 | 의무 아님 (다수 제품 자율 표기) |
한국 화장품법은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중 하나를 의무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PAO는 의무는 아니지만 EU 규정 영향으로 다수 제품에 표기됩니다.
PAO(Period After Opening)는 뚜껑이 열린 항아리 모양의 심볼 안에 숫자와 단위(M = Month, 개월)가 적혀 있습니다.
6M 12M 24M 36M
💡 주의: PAO는 개봉 시점부터 카운트됩니다. 사놓고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다 1년 뒤 개봉했다면, 개봉일부터 PAO 시작입니다. 단, 미개봉이라도 사용기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음은 한국 시장 일반 제품의 자율 표기 PAO 평균값입니다. 실제 제품마다 다르므로 라벨 확인이 우선입니다.
| 카테고리 | 일반 PAO | 변질 신호 |
|---|---|---|
| 스킨·토너 | 12~24M | 탁해지거나 침전물, 시큼한 냄새 |
| 에센스·세럼 | 12~18M | 변색(특히 비타민C 갈변), 분리 |
| 크림·로션 | 12~24M | 층 분리, 표면 광택, 산패 냄새 |
| 자외선차단제 | 12M (개봉 전 사용기한 내) | 층 분리, 효력 저하 가능 |
| 마스카라·아이라이너 | 3~6M | 덩어리, 시큼한 냄새, 따가움 |
| 액상 파운데이션·BB크림 | 6~12M | 층 분리, 색상 변화 |
| 립스틱·립밤 | 12~24M | 표면 결정·기름띠, 산패 |
| 파우더 메이크업 | 24~36M | 표면 굳기, 곰팡이 |
| 샴푸·바디워시 | 12~24M | 분리, 점도 변화, 곰팡이 |
유효기간 내라도 다음 신호가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시 라벨 표기가 한국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기한이 한국 정식 유통보다 짧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스카라는 눈 점막에 닿는 제품이라 가장 엄격합니다. 6M 경과 시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져 결막염·다래끼 위험이 커집니다. PAO는 반드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식약처는 제조일자 표기 제품의 일반 사용기한으로 제조 후 36개월(3년)을 안전 기준으로 봅니다. 단 이는 미개봉 기준이며, 개봉 후엔 PAO를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 효능 저하·세균 번식·산화 산물 발생이 일어납니다. 가벼운 자극부터 알레르기·접촉성 피부염까지 다양한 반응이 가능합니다.
네. 샘플도 동일 제형이라면 동일 PAO가 적용됩니다. 일회용으로 설계된 1~2회분 샘플은 개봉 후 즉시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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