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과 제조일자, PAO 심볼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카테고리별 일반 PAO와 변질 신호를 식약처 「화장품법」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MFDS 「화장품법」 제10조 기반 · 2026.06 업데이트
화장품 패키지에는 사용기한과 제조일자, PAO 심볼 같은 표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잘못 읽으면 멀쩡한 제품을 버리거나 변질된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각 표기의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3가지 표기: 무엇이 다를까
표기
의미
의무 여부
제조일자
제품이 만들어진 날짜
의무 (사용기한 표기 시 면제 가능)
사용기한
미개봉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최종 일자
의무 (제조일자 표기 시 면제 가능)
PAO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몇 개월간 사용 가능한지
의무 아님 (다수 제품 자율 표기)
한국 화장품법은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중 하나를 의무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PAO는 의무는 아니지만 EU 규정 영향으로 다수 제품에 표기됩니다.
PAO 심볼 읽기
PAO(개봉 후 사용기간, Period After Opening)는 뚜껑이 열린 항아리 모양의 심볼 안에 숫자와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M은 개월(Month)을 뜻합니다.
6M12M24M36M
6M은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쓰는 제품이고 대부분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2M은 개봉 후 12개월 이내에 쓰며 대부분 액상 파운데이션이나 립스틱입니다.
24M은 개봉 후 24개월 이내에 쓰며 대부분 스킨이나 크림류입니다.
36M은 개봉 후 36개월 이내에 쓰며 일부 파우더 제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의: PAO는 개봉 시점부터 셉니다. 사놓고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다 1년 뒤에 열었다면 그 개봉일부터 PAO가 시작됩니다. 다만 미개봉이라도 사용기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품 카테고리별 일반 PAO
다음은 한국 시장 일반 제품의 자율 표기 PAO 평균값입니다. 실제 제품마다 다르므로 라벨 확인이 우선입니다.
카테고리
일반 PAO
변질 신호
스킨·토너
12~24M
탁해지거나 침전물, 시큼한 냄새
에센스·세럼
12~18M
변색(특히 비타민C 갈변), 분리
크림·로션
12~24M
층 분리, 표면 광택, 산패 냄새
자외선차단제
12M (개봉 전 사용기한 내)
층 분리, 효력 저하 가능
마스카라·아이라이너
3~6M
덩어리, 시큼한 냄새, 따가움
액상 파운데이션·BB크림
6~12M
층 분리, 색상 변화
립스틱·립밤
12~24M
표면 결정·기름띠, 산패
파우더 메이크업
24~36M
표면 굳기, 곰팡이
샴푸·바디워시
12~24M
분리, 점도 변화, 곰팡이
변질 신호 6가지
유효기간 내라도 다음 신호가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색상 변화는 본래 색보다 진해지거나 갈변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비타민C 세럼이 갈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하면 산화가 진행된 신호입니다.
분리와 침전은 흔들어도 다시 섞이지 않는 상태로 물과 기름이 안정적으로 섞여 있던 유화 상태가 깨진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는 시큼하거나 산패한 냄새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본래 향과 명백히 다른 경우입니다.
점도 변화는 제품이 너무 묽어지거나 굳는 경우입니다.
표면 광택과 기름띠는 크림류에서 기름이 위로 분리되어 뜨는 현상입니다.
피부 자극은 평소 잘 쓰던 제품에서 갑자기 따끔함이나 홍반, 가려움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화장품 보관: 수명 연장 팁
직사광선과 고온 피하기: 유리병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랍에 보관합니다. 욕실은 습도가 높아 일부 제품에는 부적합합니다.
뚜껑과 펌프 위생: 손가락이 직접 닿지 않도록 스파출라를 쓰고 펌프 입구는 주기적으로 닦아 줍니다.
비타민C 같은 산화 민감 제품: 어두운 색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개봉한 뒤에는 가능하면 빨리 사용합니다.
냉장 보관 여부: 천연이나 무방부제 제품은 냉장이 권장되기도 하지만 일반 화장품은 실온이 유화 안정성에 더 좋습니다. 라벨 표기를 따릅니다.
해외 직구 화장품의 표기
해외 직구 시 라벨 표기가 한국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EU와 영국은 30개월 미만 제품에는 사용기한을 의무로 표기하고 30개월 이상은 PAO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Cosmetics Regulation 1223/2009).
미국은 일반 화장품에 유효기간 표기 의무가 없으며 자외선차단제나 여드름 제품 같은 일반의약품(OTC)에만 의무입니다.
일본은 3년 이상 안정성이 입증되면 표기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기한이 한국 정식 유통보다 짧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ditorial Tip
개봉일 적어두기
“PAO는 개봉일부터 시작되니 새 제품을 열 때 뚜껑 안쪽이나 라벨에 작은 점으로 개봉한 달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6M·12M·24M 세 가지 숫자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 뷰티듀프 에디토리얼
자주 묻는 질문
PAO 6M인 마스카라를 6개월 넘게 써도 괜찮을까요?
마스카라는 눈 점막에 닿는 제품이라 가장 엄격합니다. 6M이 지나면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져 결막염이나 다래끼 위험이 커집니다. PAO는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일자만 적혀있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한국 식약처는 제조일자 표기 제품의 일반 사용기한으로 제조 후 36개월(3년)을 안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미개봉 상태 기준이며 개봉한 뒤에는 PAO를 따라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효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며 산화 산물이 생깁니다. 가벼운 자극부터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샘플도 PAO를 따라야 하나요?
네. 샘플도 같은 제형이라면 같은 PAO가 적용됩니다. 일회용으로 설계된 한두 회분 샘플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Skin Warning
변질된 제품은 일반 자극부터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까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분리나 이상한 냄새, 갑작스러운 자극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제10조 (기재·표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기재·표시 방법)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모니터링 가이드」
EU Cosmetics Regulation (EC) 1223/2009
U.S. FDA — Cosmetic Shelf Life
면책 ·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제품의 정확한 PAO·사용기한은 반드시 제품 패키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